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라 유럽연합도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대변인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 이사회가 수 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자체 제재법안에 도입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단독 대북 추가 제재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UNSC Resolution 2270)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결속해 핵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를 지지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재정 조달 능력을 목표로 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6자회담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의 관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둔 독일은 북한 외교관들의 ‘외교 이외의 활동(non-diplomatic activities)’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도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고의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 : 우리는 앞선 유엔 대북 결의들을 고의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같은 불법 행위를 계속 추구하는 북한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장비, 기술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속한 자금과 경제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29명과 기관과 기업 35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의 조선국영보험회사(KNIC: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GmbH 이른바 조선국제보험회사(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독일지부와 김일수, 강성남, 최춘식 등 이 회사 관계자 6명을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조선국영보험회사 평양본부가 독일지부를 통제하며 정권에 상당한 액수의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고 특히 이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유럽연합 가입후보국인 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 등 4개국과 잠재가입후보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국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도 이 같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