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4일 자체 대북 제재 명단에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 관보에 등재되기까지 구체적인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2270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대북 제재를 시행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한 모든 결의 내용 이외에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추가 제재 조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 프로그램 등을 목표로 하는 제재 조치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이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무기, 상품,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유엔은 금융서비스와 무역, 운송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장비, 기술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제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재 대상인 자금과 경제 자산도 모두 동결되며 금융거래도 금지될 뿐 아니라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