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최종보고서 공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오른쪽)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이 지난 2014년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오른쪽)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이 지난 2014년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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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에 대한 출·입항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8일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이행 및 권고 사항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보고서가 그 동안 대외비로 있다 8일 공개됐습니다.

국제적 감시망을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해 온 전문가단이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종합·정리한 이 보고서는 지난달 5일 대북제재위에, 24일에는 안보리에 각각 제출된 뒤 지난 2일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반영되었습니다.

약 300페이지의 방대한 보고서에서 특히 전문가단은 지난해 7월 유엔 제재대상에 올린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과 관련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조사 결과를 추가 발표해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단은 지금까지 적어도 35척의 선박이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돼 온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15척 중 9척은 아직도 운영 중이며, 14척은 서류상 소유주와 관리인을 바꾸는 등 등록 정보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가단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선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재등록하는 사례를 특별 지목했습니다.

최근 전문가단이 새로 추가 지정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은 ‘회령’호입니다.

‘회령’은 2014년 10월까지 ‘왕재산2’ 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같은 해 8월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소속사를 ‘코리아 왕재산 쉬핑’에서 ‘회령 쉬핑’으로 이름을 변경한 후 재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북한 ‘육로·해양 교통부’(Ministry of Land and Marine Transport of DPRK)를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실제 운영 당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인 김유일씨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씨는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진포해운’의 북한측 대변인이자, 원양해운관리회사의 해외 대변인이자 북한 ‘육로·해양 교통부’의 고위급 간부로, 당국의 지시를 받아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방콕과 북한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2014년 7월28일 이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의 유엔 제재 회피를 지원했거나 대리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미래해운사’(Mirae Shipping Co. Ltd (DPRK))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단은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 이름, 외국 국적, 외국인 선원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과 대부분의 선박들이 낡아서 폐기 처분되는 추세이지만 북한은 이 같은 상태의 선박을 외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 활동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