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은 멕시코 정부가 북한 무두봉호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가운데, 전직 제재위 관계자는 북한 무두봉호 선원들과 화물들의 운명은 선박을 적발한 멕시코 당국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두봉호가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해운회사 소속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억류 조치는 정당하며 처분할 권한도 가진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이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 방침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라는 설명입니다.
윌리암 뉴콤 전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 무두봉호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으로서 당연히 억류돼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멕시코 당국이 북한 선박 무두봉호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위가 북한 선박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처분과 관련한 권고를 하지만 선박이나 화물, 선원들의 추방 등 최종 결정은 멕시코 당국이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휴 그리피스 위원장도 지난 8일 무두봉호가 지난해 7월 유엔 제재의 대상으로 확정된 북한의 해운사 소속이며 유엔 제재가 확정된 이후 소속 선박의 이름을 바꿔 제재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는 무두봉호가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할 어떤 화물도 적재하지 않았으며 원양해운관리회사과도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 북한은 무두봉호의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14일 멕시코 남동부 베라크루스의 툭스판항과 13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배가 좌초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역의 산호초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과 예인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 측은 예인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무두봉호가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된 회사의 자산인 것으로 드러나자 멕시코 정부가 억류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