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 부족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1718호, 1874호, 2094호의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반수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지키지 않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의 토마스 멜리토(Thomas Melito) 국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법무기거래 등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멜리토 국장 :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8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1718위원회'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세 개의 보고서 중 적어도 한 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에 대북제재 세 개에 대한 각각의 이행 계획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트린 나라가 전체 회원국의 80퍼센트에 이른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06년 이후 핵 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결의와 대북제재를 채택했고,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자국의 구체적 조치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중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58개 국가 중 94개국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North Korea Sanctions)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북한 관리10명과 단체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유연성을 높였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보고 의무 이행 소홀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2006년 이후 32 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 정부 자체 제재 대상보다 광범위한 제재 목록이 있지만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가 부족해 제재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발동한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북한의 정부와 노동당 관리,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재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회계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