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위 “내달 중순 추가 제재 확정”

사진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한 2009년 6월 유엔 안보리 투표 모습.
사진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한 2009년 6월 유엔 안보리 투표 모습. (AFP PHOTO/Don EMM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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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북제재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원자력공업총국을 비롯해 15개 기관과 개인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한 달 안에 북한의 핵개발 활동에 연관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유엔 대표부 자크 플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추가 제재 명단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자크 플라이스 룩셈부르크 유엔 대변인 : 지난 16일 비공개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보고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결의인 2094호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전 제재보다 훨씬 확대·강화한 새로운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북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의심되는 북한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전문가단이 제출한 제재이행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제재 대상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스 룩셈부르크 유엔 대변인 : 제재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전문가단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거래와 여행을 제한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단은 모두 15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그리고 북한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3명입니다.

북한의 4개 기관은 신설된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을 비롯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그리고 해성무역회사입니다.

전문가단이 거래 금지와 여행 제한의 대상으로 권고한 개인은 원자력공업총국 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의 간부인 주규창, 전평호, 박도전, 홍성무와 과학원의 리웅원, 채 천식 그리고 해성무역의 오학철 등 북한인 8명과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 외국인 3명입니다.

현재 유엔의 대북결의로 거래 금지와 여행 제한을 받는 제재 대상은 제2자연과학원,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북한 기관 19곳과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연정남을 비롯한 개인 1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