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19일 북한 고위 군 인사 등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추가 제재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각료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목록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혹은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위 군 관리와 기관입니다.
이로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총 66명, 기관 총 42개로 늘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은 20일 유럽연합 관보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유럽연합 회원국가에서 여행 제한과 자금 동결의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호 등 모든 유엔의 대북제재를 포함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틀 후 즉각 개인 16명과 단체 12곳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 3월 31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군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두 달 후인 2006년 12월 22일 처음 대북 제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