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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일반수출허가 관련 문서에서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금지국에 북한을 다시 포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경제·혁신·노동부(Business, Innovation & Skills Department)는 지난 20일 공개한 일반수출허가문서에 북한을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금지국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수출금지국으로 지목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시리아입니다.
문서는 국제비확산체제 규약으로 거래를 통제하던 일부 군수품의 수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했습니다.
문건에 소개된 22종의 품목 대부분은 군사용 무기입니다.
영국이 생산하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관포와 조종 장치, 부품을 비롯해 제조 기술과 조종 프로그램 등입니다.
국제비확산체제 규약에 의해 국제거래를 극도로 제한해 온 품목들의 수출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위험국가에 유입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최종 거래 과정을 영국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제·혁신·노동부는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16개국으로 통제하면서 쿠웨이트와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등 3개국은 관리 목적의 수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