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제재법 비용 1천만 달러”

0:00 / 0:00
미국 의회예산국이 2014년 작성한 대북제재 강화법안 시행비용 추산보고서. 사진-미국 의회예산국 보고서
미국 의회예산국이 2014년 작성한 대북제재 강화법안 시행비용 추산보고서. 사진-미국 의회예산국 보고서

앵커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제재법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2019년까지 약 1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확대하는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이 시행되려면 매년 약 2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30일 입수한 의회예산국의 ‘비용추산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1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위해 10명의 전담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면서 매년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북한과 거래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 내려지는 벌금은 재무부의 수익으로 집계되지만 동시에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대북제재이행법안’을 채택한 후 의회 예산국에 법을 시행하는데 들 비용을 30일 내로 산정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북제재이행법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의 돈줄을 막기 위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 의회가 분명한 대북제재의 법적인 틀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개발을 하거나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의 명단을 작성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