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대북제재강화 입법 착수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임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2015 북한제재법(S.1747)’으로 명명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자금이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대북 제재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행위를 지원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개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끊기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북한이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