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과 연계 중국기업 미 공공사업 참여금지 추진

0:00 / 0:00

앵커 : 미국 의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방관해온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의회의 제재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사업에 대한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마련 중입니다.

17일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사업 참여 배제 규정(Assessment and authority to terminate of prohibit contracts for procurement from Chinese companies providing support to DPRK)이 포함됐습니다.

론 드샌티스(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 기업과의 공공사업 계약 중단 또는 금지가 골자입니다.

법안은 우선 국방장관이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북중 간 교역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시행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제품뿐 아니라 용역(서비스)까지 북중 간 모든 교역을 망라하도록 해 양국 간 무역에 관해 사실상 전수조사토록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해온 중국기업을 색출한 뒤 해당 업체가 미국 정부가 발주한 공공사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특히 해당 중국기업이 미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그 명단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해당 중국기업과 맺은 기존 조달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 기회를 봉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 결과를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통보토록 의무화해 사실상 사업 참여 배제를 압박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을 다루는 법안의 성격상 우선 국방관련 사업에 북한과 불법 거래해온 중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앞으로 미 정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공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법 적용 범위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역에 참가한 모든 중국의 상업기관’으로 넓은 편이어서 중국의 대북교역 전면 차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드샌티스 의원실은 법안 통과 뒤 언론성명을 통해 법안이 ‘중국에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를 규정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법안은 이들 (중국)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의 대북, 대중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