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함 안보리 5개국 제재 이행보고서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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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중국의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20일 안보리에 회람됐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이행 사항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안보리를 대표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영국(7월 5일 회람), 미국(7월 12일), 러시아(7월 13일), 프랑스(7월 15일)에 이어 가장 늦은 20일 안보리에 회람됐습니다.

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래 중국이 몇 차례 언급해 온 이행 의지를 정리한 것 외 별다른 주목 사항이 없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2일 “중국 보고서 공개가 지니는 의미는 비로소 5개 상임이사국의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었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이행 사항은 군수 물품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소 금지,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철,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입니다.

한편, 같은 날 회람된 스위스 보고서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주목 받지 못하는 중국 보고서와 대조적입니다.

스위스의 이행보고서는 지난 6월 2일부로 자국 내 북한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지난 수 십 년 간 북한 정권의 비자금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한 마디로 스위스 금융체계가 북한과의 거래를 불허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는 북한으로의 여행 금지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광산물 거래 통제 등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