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서 규정하는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과 관련한 이행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가용 차량이나 시계류가 추가되는 등 3년 전보다 더 세분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지침서는 수출금지 사치품 대상에 구체적인 여가용 운송수단이나 장신구를 명시했습니다.
지난 19일 공개한 지침서는 수출금지 운송 수단을 3년 전 지침서보다 더 구체화했습니다.
2013년 지침서는 사치 차량을 요트와 고급승용차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로 한정했지만 올해 지침서는 여름이나 겨울철 여가도구들을 포함했습니다.
개인용 수상스키 등 물놀이용 여가차량과 미화 2천 달러 이상 가치인 눈길을 달리는 차량 즉 스노우모빌이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차량에 추가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결의 2094호가 채택됐던 2013년의 이행지침서에서는 대북수출금지 사치품을 보석류와 차량류로 양분했지만, 올해 지침서에는 보석류와 차량류에 사치성 시계와 장식용 보석인 크리스탈 그리고 여가용 스포츠용품 등 5가지 종류로 사치품을 구분했습니다.
지침서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의 정의를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면서 2014년 유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이 696달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물품이 특별히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이른바 명품 상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치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침서는 대표적인 사치품을 다섯 가지로 소개했지만 유엔 회원국별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을 각자 특성에 맞게 작성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행보고서에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거래품이 사치품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때도 위원회에 문의한 후 수출입 승인을 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관련한 이행지침을 발표한 것은 2013년 이어 두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