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최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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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키프로스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안보리에 회람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보고서 중 가장 긴 분량인 총 21쪽의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이행 서식까지 제출해,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안보리에 회람된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이 제출한 21쪽 분량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가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안보리에 회람된 이행 보고서 중 가장 긴 분량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이행보고서가 19 쪽으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13쪽, 한국 10쪽, 프랑스 7쪽 등의 순으로 나머지는 모두 1-6 쪽 분량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이행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확산, 운송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키프로스 중앙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 차단, 키프로스 경찰, 여행, 이민국을 통한 대북 제재 명단의 개인 감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키프로스 해상에서 북한 선적 화물선 ‘프린스 티(Prince T)'가 담배 밀수선으로 의심받고 키프로스 해양 경찰에 의해 나포된 사례와 관련해, 키프로스는 자국 선박을 통해 무기 및 관련 물자와 사치품 등을 운송하고 북한을 출,입항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키프로스의 이행보고서가 주목 받는 또 다른 사항은 구체적인 이행 조항 확인 '체크리스트' 즉 이행 서식에 상세히 답변,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 서식은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1718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 기존 대북제재 '이행 지원 통지문 2호'를 갱신하면서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시 참고,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서식을 작성해 제출한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이 서식을 “해당 관계 부서들에 보내 내용을 종합 정리한 뒤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제도 도입 및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