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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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이 지난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이행 법안 HR 1771’이 28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엘리엇 앵겔 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은 북한 정권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도록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주민 탄압 증거가 명백히 제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 법안 HR 1771’은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계좌를 동결한 조치와 유사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조달, 불법 무기 등의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하고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계좌 동결 조치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법안의 104 조(Section 104)는 매우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철저히 이행한다면 방코델타아시아 동결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겁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스탠튼 변호사는 법안에 정통한 개인 자격으로 말한다면서 중국 유럽 등지에 있는 북한 정권의 수 십억 달러 비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는 금지하는 등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정권만을 목표로 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를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할 것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 HR 1771’은 하원의원14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상원을 통과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제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