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스위스 정부는 지난 12일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북한 선사와 북한의 원자력공업상을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이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회사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원양해운관리회사(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OMM)입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련 시절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청천강호 실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북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금융제재 전문가인 러셀 권 변호사는 제재 대상 북한기관은 스위스에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제 금융거래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스위스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이 회사 자산은 동결되고 스위스 기업이나 스위스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지목한 북한의 기관은 모두 20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원양해운관리회사와 함께 ‘북한 원자력계의 대부’로 알려진 이제선 원자력공업상과 관련한 정보를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리 공업상은 1997년 8월부터 원자력총국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상에 임명됐습니다.
리제선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리제선을 제재와 여행금지명단에 포함하며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책임자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장, 한유로 련각산 수출조합 책임자 등 12명의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