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세계적으로 각종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지난 4월에 1척, 그리고 6월에 10척 등 모두 11척의 북한선박에 대한 선적 부여를 취소했습니다.
‘선적’이란 선박, 그러니까 배에 부여하는 국적을 말하는데, 실제 선박의 소유주는 북한이라고 해도 선적은 탄자니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를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많은 나라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자 탄자니아 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선적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박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 선적을 박탈당한 북한 선박 2척이 탄자니아로부터 다시 선적을 부여받았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과 6월쯤 아프리카 서쪽의 토고라는 나라에서 선적을 박탈당했던 북한 소유 선박 ‘부강(Bugang)’호와 ‘르시다189(Lucida189)’호가 탄자니아에서 또다시 선적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북제재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소유 선박으로부터 거둬들였던 선적을 탄자니아 정부가 슬그머니 다시 북한에게 넘겨준 셈이 된 겁니다.
현재 유엔은, 북한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북한 선원이 탑승한 선박에 대해 유엔 가입 회원국이 선적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적부여를 금지하고 입항을 못하도록 유엔이 제한하고 있는 북한 소유선박은 30여척이며 미국 등 각국에서 독자적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것까지 합치면 90여척에 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8일, 중국의 신화통신을 인용해 지난 7일 중국 앞바다에서 탄자니아 국적의 수송선에 불이 났으며 선원 가운데 2명이 북한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진 롱(Jin Long)’이란 이름의 이 선박은 현재 중국 북동해안에 정박해 있으며,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있지만 북한 소유 선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K뉴스는 북한이 소유주인 선박에 탄자니아가 선적을 부여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의 선적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는 보통 선박 1척 당 미화로 약 2, 3만 달러인데, 올해 초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로 인해 박탈된 선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북한과 동맹 또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제재 이행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감시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