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대북제재 위반 은행계좌 정지”

북한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택가에 개설한 대사관 건물. 사진 오른쪽으로 북한 인공기와 명패가 내걸렸다(왼쪽 아래는 명패를 확대한 모습).
북한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택가에 개설한 대사관 건물. 사진 오른쪽으로 북한 인공기와 명패가 내걸렸다(왼쪽 아래는 명패를 확대한 모습). (사진-툿닷바이(TUT.BY) 캡쳐)

0:00 / 0:00

앵커 : 남한의 외교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 은행 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14일 정례회견에서 “벨라루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벨라루스 특정 은행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발견하여 거래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 북한 정부의 계좌를 동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벨라루스의 이번 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 일환으로 계좌동결이 이뤄진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재국가인 벨라루스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과거 구소련 소속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벨라루스는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직후 규탄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벨라루스 내 공관 개설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사관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