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청천강호, 러 아파트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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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업체가 과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이 회사가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 청천강호를 소유했던 해운업체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 지역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NK News)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해양운송회사(OMM)가 상업건물이 아닌 주거용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2015년 제재이행보고서는 북한의 해운업체가 2010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의 루고바야 거리 아파트 39호실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해양운송회사의 러시아 지점이 불법무기류를 운송하다 2013년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청천강 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천강호의 선장도 파나마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박의 운영회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NK뉴스는 영국의 민간연구소인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청천강호의 소유주인 북한의 해양운송회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확인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들어 회사 등록을 위한 주소지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곳에서 했을 수 있다면서 회사 이름과 주소지를 옮겨 유엔의 제재결의를 어기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해양운송회사는 2014년 유엔과 미국의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포함하면서 유엔 회원국가를 운항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가짜 국적기와 회사명을 쓰며 최근까지도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 외 다른 나라 항만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해상교통(Marine Traffic)의 인터넷 운항 정보를 보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이 지난 7월부터 수차례 러시아 북동해안 하바로브스크주의 항구를 수차례 입출항했던 기록이 확인됩니다.

북한 선박은 러시아의 광물 운반이 잦은 항구를 수차례 운항하며 북한과 러시아를 오갔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의 고유 식별번호인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를 변경하는 식으로 정보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지된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 북한 선박이 자국의 영토에 들어 왔을때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선박의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나 이름이 바뀌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하는 선박번호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배로 탈바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