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체 유엔 회원국 중 올해 하반기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를 검토하고 불법 무기를 실은 혐의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의 유엔제재 위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보고서에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비롯해 회원국과 대북제재위원회 사이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위원회 내부의 주요 안건 등이 포함됐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대북제재위원회 담당관: 2006년 이후 네 차례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석 달마다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오스트랄리아, 바레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베트남(윁남) 등입니다.
이밖에 한국, 일본, 그리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카타르, 러시아, 세르비아 등 8개국은 지난 6월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의 수출입 통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과 관련한 유엔 제재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기존의 관련 법률이나 조치들을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처음 채택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96개국으로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절반 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