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북 제재는 당연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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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최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3일 러시아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을 원론적 차원에서 평가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재를, 안보리 결의를 충실이 이행하려는 러시아의 의지 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시행령은 러시아 국민과 기관, 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자국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거나 러시아 금융기관과 합작투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관련성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협력 사업의 경우는 이번 시행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 전례가 있다고 서울에 있는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4월 결의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해관(세관)과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