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8일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부대를 비롯한 4개 기관과 북한의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6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와 3개 무역 회사를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인과의 교역을 금하는 거래금지명단(SDN List)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북한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금지명단에 추가된 북한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부대'(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와 해진 해운, 평진 해운, 영진 해운 등 평양에 본부를 두고 국제 무역을 해온 해운사 3개사입니다.
북한 전략군을 거래금지명단에 추가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무기 수출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북한 단천은행의 해외지점 근무자들도 미국 정부 제재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단천은행의 해외담당인 고태훈을 비롯해 베트남, 즉 윁남 지점의 최송일과 김정종, 시리아 지점의 장범수, 전명국 등 단천상업은행 관련자 5명 그리고 북한외환은행의 러시아 지점 김경남 등 모두 6명이 거래금지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단천은행 관련자나 북한 전략군, 또는 해진해운 등 거래금지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