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밝힌 유엔 회원국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수입량이 '0'을 기록한 데 5월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동안 수입량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회원국이 유엔을 속이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하지 않는 한 4월부터 6월까지 북한은 수출 주력 상품인 석탄을 전혀 해외로 팔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중국으로 추정되는 1개 국가가 북한산 석탄 144만톤과 123만톤을 수입했다고 밝힌 이후 3월에는 수입량이 6천300톤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석탄수출에 상한을 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분 북한산 석탄 수입량 통보 기간은 지난달까지였습니다.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이 2017년부터 연간 기준 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톤으로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금액 또는 물량 기준 가운데 하나가 먼저 상한에 도달하면 북한의 석탄수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대북제재위는 이 집계를 토대로 북한 석탄수출이 일정 수위인 75%,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됩니다. 현재 수출량은 상한의 약 36% 가량입니다.
이와 관련 윤선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상무부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선 :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