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대북제재법이 발효됐지만, 미국 대북지원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HR757)’의 시행에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 있었던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제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북지원단체 관계자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하이디 린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대표: 의회가 지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상하원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했습니다. 준비하던 지원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 중 하나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결핵을 비롯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을 위해 방북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지원단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도 이번 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대북제재강화법 보고서에서 지원을 제한하던 조항들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원에서 채택한 원안은 북한으로의 외부 물자 반입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구호물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했지만 최종안에는 구호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원안의 207항에는 제재에서 면제되는 지원 항목으로 사치품이 아닌 식품, 농산물, 의약품 또는 지정된 의료기기로 한정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의약품에도 의료기기에도 속하지 않는 결핵 진단 도구나 면봉, 장갑 등 의료용품들의 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우려와 함께 미군유해 발굴 작업과 같이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도 제재강화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유가족 단체의 탄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안에는 원안에 없던 면제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원안의 제재 면제 조항은 허가된 미국 정보활동과 비엔나 협정에 따른 유엔에서의 북한 대표부 활동과 관련한 금융 거래, 지정된 인도주의 활동 등 세 가지로 제한됐지만 최종안에는 미군유해발굴활동이 면제 조항으로 첨가되었고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