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외교위, 북관련 법안 등 3건 일괄 처리

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Photo: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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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3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회기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3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외교위는 우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 규탄 결의안(H.Res.92)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즉각 배치와 미국의 추가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의안에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 1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H.R.479)도 상정됩니다.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북한의 과거 테러 가담 행위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지난 2월13일 발생한 김정남 암살에 북한 보위성과 외무성 관리들이 연루돼 있고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를 북한이 가담한 주요 테러 관련 행위로 적시했습니다.

북한의 고 황장엽(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와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그리고 소니 영화사 해킹 등도 테러 행위로 언급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H.R.1644)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과 노동력 해외 송출을 차단하고 해외 온라인 상거래와 어업권 거래를 봉쇄하는 등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 외교위가 상정할 법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3건이 대북 규탄과 제재에 관한 법안입니다.

제115대 미국 의회가 개원한 이후 하원 외교위의 첫 법안 처리에서 북한 관련 법안이 무더기 상정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감과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윌슨 의원은 27일 하원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 윌슨 : 기괴한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을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하원 외교위가 제가 발의한 대북규탄 결의안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