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10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유럽연합 국가의 분야별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음달 16일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제재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10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 금지 등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며 북한 국적자에게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새로운 취업 허가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북한산 섬유제품수입(textile imports) 금지와 대북 정제석유제품과 원유 수출 등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가 추가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추가 제재는 11일 관보에 공시됩니다.
한편, 폴란드 외무부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폴란드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북한 노동자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 금지 예외 조항을 삭제한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으로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17항(decides tha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work authorizations for which written contracts have been finalized prior to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은 노동 허가증 발급 기관이 과거 정식 허가를 받고 일하던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 만기될 경우, 계속 다시 발급해줘도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올해 상반기 156건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취소했고, 각 지방 노동 허가증 발급 기관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유럽연합의 공통 입장이 나올 때까지 허가증 발급을 유예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주재 독일대사관은 이미 수 년 째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를 종식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두 달 만에 첫 대북 제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를 보완하고 강화한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독자 제재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과 연관된 개인 1명, 기관 세 곳을 지난달 15일 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외무장관회의에서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