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확고한 이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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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없고, 북한과의 어떠한 금융 거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각 부처가 시행한 사항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2371호로 추가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하여 특별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제 3국을 통해 이전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품목 가격의 3배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도 올해 하반기에 납, 광석 및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모든 수생 무척추 동물을 포함)의 수입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2371호에 명시된 대북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월 27일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이행 사항을 4쪽에 걸쳐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행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해상 운송 법인들에게 북한 선박을 소유, 임대 또는 운영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2371호에 명시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이 입국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과 8월 취한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7월 24일과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6일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371호에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등의 제재 조치들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1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현재29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89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2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일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