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 전면 봉쇄’ 법안 미 상원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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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된 법안의 표지.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된 법안의 표지.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의원이 19일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에 발의한 초당적 대북금융제재법안(S.1591)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된 법안은 이를 위해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을 명문화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입수한 법안 사본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어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을 전면 차단토록 했고 각 사안별로 민사상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법 시행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관보에도 올리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서를 매 6개월 마다 갱신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해당국에서 영업중인 북한 금융기관의 폐쇄와 북한 금융기관 종사자 추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대통령이 파악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겁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억류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법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북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강제성을 강화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실은 2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법안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삼자제재를 통해 북한과 거래를 끊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은 지난 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기업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택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택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한편, 법안은 지난 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 재개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그리고 군축 등에서 명시적인 효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이 큰 상태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