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이 멕시코, 즉 메히코가 억류 중인 무두봉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발급한 공문서에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임이 명시됐다고 전직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무두봉호의 선박안전관리증서에 소유회사가 유엔 제재대상인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이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이 지난 16일 북한 관영 언론을 통해 멕시코에 억류 중인 무두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지난 2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무두봉호가 유엔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사진 참조)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유엔 안보리가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를 제재대상에 포함한 것이 지난해 6월입니다. 무두봉호가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된 뒤 억류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무두봉호가 제재대상인 회사 소유라는 증거도 전문가단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북한이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을 내세워 무두봉호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151쪽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했다는 무두봉호의 선박안전관리증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의 사본이 소개됐습니다.
발급번호 014-03-166인 이 증서는 무두봉호의 원항이 청진항이며 소유회사의 주소가 평양시 통흥동 중앙지구의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6천700톤 급 북한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14일 멕시코 남동부 베라크루스의 툭스판항과 13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배가 좌초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역의 산호초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과 예인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 측은 예인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무두봉호가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된 회사의 자산인 것으로 드러나자 멕시코 정부가 억류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