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시설 대북 수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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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의 인권단체가 북한 당국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을 돌보는 대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유럽의 유명 스키시설 제조회사에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스키장 운영에 필요한 운송시설인 스키 리프트 등을 제조하는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Doppelmayr)사 등 유럽의 스키 시설 생산업체가 북한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가토 대표 :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입니다. 대규모 스키장 건설에 사용되는 막대한 자금을 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럽연합, 유엔, 그리고 유럽의 스키 장비와 설비 생산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가토 대표는 지난 3월 추가 발표된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관련 문구는 북한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치품을 판매, 공급, 이전 혹은 수출하지 말 것(Article 4)을 명시했고 특히 스키, 골프, 다이빙과 수상스포츠 관련 용품을 사치품으로 규정( Articles and equipment for skiing, golf, diving and water sports: No. 21 of Annex III)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따라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스키 장비∙ 시설 제조업체와 유엔 회원국 등에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스위스 업체도 600만 유로, 미화로 770만 달러 상당의 스키장 시설과 장비는 유럽연합 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 수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가토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유엔 대북제재 시행 참조통지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에서 밝힌 2011년 북한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506달러입니다. 따라서, 유엔이 제시한 일반주민에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 affordable by, and intended for the use of,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 DPRK)에 고가의 스키 관련 장비나 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대북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토 대표의 주장입니다.

가토 대표 : 북한 군인들이 스키장 건설에 동원됐지만 스키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도 부족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한 당국은 스키장 건설에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관계자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제재위원회는 가토 대표의 지적 사항을 포함해 모든 사례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명시한 사치품목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사치품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본의 아니게 제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