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북한에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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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대북제재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스리랑카가 북한 국적자의 자국입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국적자의 자국 입국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 또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전자식 입국허가 체계를 이용한 비자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 국적자는 환승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스리랑카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북한 국적자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유엔 전문가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북한인 김혁찬과 전철영이 선박건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선박전문가로 알려진 이들이 스리랑카의 국방장관을 만나 해군 경비정 건조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 국적자가 해외에 있는 스리랑카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입국을 신청할 경우에도 철저한 배경조사를 거쳐 본국 수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비자발급 중단 내지 심사강화 조치는 최근 비자발급 중단을 선언한 쿠웨이트와 카타르, 폴란드, 즉 뽈스카, 그리고 세네갈 등에 이은 것입니다.

방송내용 : 안보리 이행 차원에서 현직 북한 대사가 추방되는 것은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쿠웨이트가 세 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쿠웨이트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거류증의 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출국해야 합니다.(YTN)

다만, 스리랑카에는 대사관 등 북한 소속의 공관이 없고 여객기나 선박 항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공관의 본래 목적 외 전용사례는 없으며, 여객기나 선박에 대한 연료 제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스리랑카 대사관은 자세한 이행결의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