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대에 ‘가짜 전보’ 보낸 부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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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군복무중인 자식들에게 친족사망 전보를 보내 휴가를 유도한 부모들을 적발해 처벌했다는 소식입니다. 13년이나 되는 군복무기간 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식들을 위한 힘없는 주민들의 마지막 수단마저 차단했다는 것인데요.

북한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주민들과 군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여러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군 복무중인 자식들에게 ‘가짜 사망전보’를 보낸 부모들을 찾아내 처벌한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계가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각 시, 군 ‘군사동원부’들에서 ‘인민군 후방가족’회의가 있었다”며 “회의 안건은 군 복무중인 자식들의 교양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군 복무중인 자식들에게 ‘가짜 사망전보’를 쳐 자식들이 휴가를 받도록 유도한 일부 ‘후방가족’들이 3개월 ‘무보수노동’부터 최고 1개월까지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시범겸(본보기)’으로 받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9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이번 처벌사건이 큰 문제로 된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죄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으로 하여 일반주민들은 물론 군인들의 불만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자 ‘함경북도 노병위원회’ 대표들이 ‘도당 신소처리과’에 찾아가 처벌받은 ‘후방가족’들을 용서해 줄 것을 탄원하는 소동도 빚어졌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계가 닿은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애초 군에서 병사들의 ‘정규휴가’만 규정대로 보장해 주었다면 ‘가짜 사망전보’와 같은 편법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북한의 군인들은 3년에 한 번씩 보름동안의 정규휴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있는 힘 있는 집 자식들에게만 휴가를 몰아주다나니 ‘통근생 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기강이 해이됐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집 자식들에게만 휴가를 몰아주다 보니 힘없는 집 자식들은 13년이라는 군복무과정에 단 한번의 휴가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식통들은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한 자식들이 오죽 보고 싶으면 ‘가짜 사망전보’까지 보내겠느냐”며 군에서도 차별 받아야 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