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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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초당적 법안이 1일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해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날 오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도날드 만줄로(공화, 일리노이)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유럽, 유라시아 소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도급 중진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빌 존슨 (공화, 오하이오), 데이비드 리베라(공화, 플로리다), 버지니아 팍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민주, 네바다) 하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법 발효와 동시에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북한이 사과할 것과 미사일과 핵 기술의 이전 중단,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 전쟁포로 석방 등 모두 12개 항에 이르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사전 입증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길을 아예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3년간 매 회기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