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적시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소니 해킹 등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의 반영이라는 분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던컨 헌터 의원과 존 딜레이니 의원이 공동 작성한 2016 국방수권법안(201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H.R. 1735)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 혹은 적대그룹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인질구출 조정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법제화 되려면 상원 통과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 관련 법 제정 문제 등에 대해 의회와 계속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Congress on North Korea, including engaging on legislative initiatives.
미국 국무장관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핵 확산,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 중 하나로 국무부는 신중하게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하에 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한 새로운 보고서 ‘테러 저장고(Arsenal of Terror)’의 저자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국방수권법안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만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하원 군사위원회 등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법안은 북한 지도자 암살 관련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