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미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테드 포 (공화, 텍사스) 위원장은 2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청문회 직후 기자들에게 행정부에 대한 압박과 별도로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드 포 : 의회는 행정부에 계속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을 바꿔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의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테드 포 :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규정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돼는 데 필요한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테드 포 : 행정부로부터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고 있는지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외교적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전세계의 인내심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그리고 불량국가들과 협력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더 이상은 곤란하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을 밝힐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 플로리다) 전 하원외교위원장은 올 초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H.R.204)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힐러리 존슨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은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뒤 2008년 11월 북미 간 핵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