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우리 국민 위협 언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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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7일 북한이 남쪽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체포한 한국 국민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지난 7일 “남쪽의 국정원 첩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는 관계기관을 인용해 “사실무근”이라며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11일 오전 통일부 정례회견 때는 “남쪽의 정보원 요원이건, 심부름꾼이건 관계없이 무자비한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조평통 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위협적 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 대해 물리적 위해 운운하는 위협적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신원사항을 요청한 만큼 “일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북한의 반응 내용에 따라 정부의 방침 내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선일보는 11일자 신문에서 “해당 인물은 공작원의 유인 공작에 걸려 입북한 대북선교단체 김모 목사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탈북난민인권협회 김용화 회장은 “이번에 평양에서 체포된 사람은 침례교단 소속 김모 목사”라며 “김 목사는 9월 22일경 중국인 위조여권으로 여행객을 가장해 북한에 들어갔지만, 평양에서 대기 중이던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화 회장은 “북한 보위부가 김 목사를 노리고 고의적인 입북 유도 공작을 벌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을 붙잡았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 우리 주민들의 인권을 해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 숨 쉴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최후통첩이 더 이상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