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수출 제한 품목인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23일 미국 법원에서 열립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관계자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피고 김성일(Song Il Kim) 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재판 대신 다음달 선고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군사용 야시경(AN/PVS-14, AN/PVS-7)을 ‘중고 장난감’등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하와이에서 위장 작전 중이던 유타 주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의 단속에 걸렸고, 이후 유타 주로 송환돼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열린 인정심문, 예비심리 등의 절차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유죄협상에 합의(Plea Agreement)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제된 무기와 군수품을 반출 기도한 혐의(Attempted Exportation of Arms and Munitions)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죄협상에 합의한 피고는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울 경우 검사 측에서 상소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밀반출하려던 야시경은 헬멧이나 무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미 육군과 해군 특수부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을 수 만 배 증폭해 야간에도 대낮과 같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장비는 우방국에 대한 수출 절차도 수 개월이 걸릴 만큼 반출이 엄격히 통제된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출신의 김 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여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군용장비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 점에서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 소속 화교 스파이거나 북한 특수부대의 장비 구매 담당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2009년 홍콩에 ‘그린파인인터내셔널(Greenpine International Co. Ltd in Hong Kong)’이란 회사를 설립한 캄보디아 국적자와 동일인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그린파인인터내셔널’은 유엔의 대북 제재 목록에 포함된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의 위장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는 이란 등에 불법 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