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회담 재개에 앞서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러니까 UEP 문제가 “9.19 공동성명에도 어긋나고,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반드시 중단되고 폐기돼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조병제:
우리들은 UEP 문제가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UEP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성격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또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1일 뉴욕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기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 활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열린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대화가 끝난 직후에 나온 반응이어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6월13일 외무성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핵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플루토늄 추출과 더불어 핵 무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규정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