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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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2017년 연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건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7쪽의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추정 건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추정 건수가 총 18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총 18건 중 15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련돼 있었고, 나머지 3건은 북한으로부터 출항한 결의위반 의심 선박들을 차단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반 건수를 밝히지 않아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인지, 또는 위반 건수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105개국이며 2321호는 94개국, 2371호는 34개국, 2375호는 38개국이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전문가단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지난해 보다 3개국 늘어난 19개국을 방문하며 이들 나라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회원국과 정부 기관 등에 총 1천177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천68건에 비해 109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례보고서는 보고 기간 말까지 대북 제재와 관련해 79명의 개인과 54개 단체 및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는 연례보고서는 2010년 이후 7번째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지난해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제출한 4쪽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일본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북한 금융기관과 그 대표자를 비롯해 기관 9곳과 개인 26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행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관들에게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 물자 공급을 금지할 것을 한번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테케다 알레무 :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대북제재 2375호 결의에 따라 정제된 석유 제품 연간 200만 배럴 제한,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 물자 공급'과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