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불법활동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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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산 고급 시가 3천800개를 브라질로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이 지난해 9월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 시 인근 공항에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바산 고급 시가 3천800개를 브라질로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이 지난해 9월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 시 인근 공항에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 새로 발표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불법 외화반입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이2일(현지시간) 전격 채택되면서 불법으로 외화를 나르던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요교역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면서, 그 동안 중국 세관을 통해 운반되던 외화유입이 막힐 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전직 북한 외교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들에게까지 눈을 밝히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의 국제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은) 중국을 거쳐 미화 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운반한 사례도 있다”면서 “당시 중국 세관을 통과할 때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운반금액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외교관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비행기와 여객선 탑승통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짐 검사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현금다발을 나르는 하나의 통로로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북유엔제재 결의안에는 이 같이 북한 외교관들이 현금다발을 나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제재조항에는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등을 추방하도록 했고, 이 같은 활동에 연루된 제3국인도 추방하는 조항을 최초로 넣어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활동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북한 외교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도 “현재 멕시코와 브라질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일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모은 돈을 북한으로 날라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라질, 멕시코 주재 북한 외교공관에서는 마약, 시가 밀매 등으로 번 돈을 모았다가 귀국하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나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현금 운반할 때 한번에 많이 나르다 발각되면 전량 회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눠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행랑 등을 이용해 벌크 캐쉬(대량 현금)를 옮기는 등 외교특권을 남용하며 제재를 회피해왔는데, 이것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