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위, 9월 대북추가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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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청천강 호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유엔 대표실의 자크 플라이스 대변인은 청천강 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내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9월 초에 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자크 플라이스 룩셈부르크 유엔 대변인: 제재위원회 소속 국가들 중 유엔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국적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유엔 회원국에 공지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의 화물선이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후에도 중국의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직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나 사무국에서 제재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활동과 유엔 회원국의 제재결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 : 전문가단이 대북제재이행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이달 말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은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올 들어 영국과 러시아 출신의 전문가 2명이 새로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4월 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