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연말에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처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expert panel)의 최종보고서 검토 준비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보고서’를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가 전망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활동과 유엔 회원국의 제재결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 2375호의 14항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정유 석유 제품 수출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아직 북한과의 거래 내역을 신고한 유엔 회원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는 회원국에 의한 모든 정제 석유 제품의 북한으로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에 대해 연간 50만 배럴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 양을 매 90일 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이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북 정유 수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로 설립됐으며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9월 회원국의 제재결의 이행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달 최종 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