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 고립 미동참국 외교관계 격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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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제사회의 대북 외교∙경제적 고립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외교관계 격하는 물론 원조를 중단토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외교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법안(S.1901)은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 효과적인 (대북)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으로 명명된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외교적 해법 강조 조항이 포함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미 의회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그 동안 의회 내에서 대북제재 강화 입법을 주도해온 가드너 의원과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마키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법안은 먼저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 해외기업, 특히 대북거래 상위 10개 기업을 미국의 금융체제로부터 원천 봉쇄토록 해 중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제재를 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파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미국과 북한 간 공식 외교적 접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외교적 접촉 상황을 즉시 파악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동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토록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원조 역시 줄이거나 전면 중단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 제정돼 그 동안 연장돼온 북한인권법 시행을 2022년까지 재연장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마키 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며 대북 압박과 함께 외교적 접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상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점을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