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간주돼온 관련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답보 상태인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의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정확한 미군유해 발굴을 위해 국립 문서보관소에 상설 기구를 설치해 실종 미군과 관련한 기록을 전면 분류, 검토한 뒤 공개토록 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딘 헬러 (공화∙네바다) 의원이 지난 달 12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의한 법안(S. 120)은 ‘우리 영웅들의 귀향을 위한 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한국전쟁 등 해외에 파병됐다 실종된 뒤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군에 관한 기록이 충분한 연구∙검토는 커녕 제대로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당시 작성된 전시 첩보, 포로 심문서 등은 실종 미군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밀로 분류돼 접근 불가 상태라는 겁니다.
또 그나마 기밀 해제된 기록 역시 분류가 안 돼 가족들이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 실종 미군과 관련한 기록을 찾으려 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법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립 문서보관소에 ‘실종 미군 신상 기록 자료실’을 새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물 검토 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료가 미군 유해 발굴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밀해제 과정을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록물이 미군 유해 발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실종 미군의 마지막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힌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등 미국 내 여론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사실상 10년 넘게 답보상태인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작업의 재개를 압박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 핵 문제 진전과 상관없이 미국이 즉각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 유해발굴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 분류됐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분명히 연계돼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유해 발굴단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이 8천여 명으로 이중 5천여 구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