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해 해외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를 최근(9월7일) 통과한 뒤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18회계연도 국무부 예산법안에 북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국가를 정 조준해 그 지원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까지 전면 금지토록 한 규정은 이례적입니다.
법안은 먼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공격 능력을 의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이 규정이 국무부는 물론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포함해 외교관련 전체 예산 집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특정 국가의 기관 또는 관련 단체가 미국 내 대북제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에 올랐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를 검토토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국방 분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 여부를 군사협력 중단과 직접 연계토록 했습니다.
미얀마에 배정된, 대외원조 예산인 경제지원기금(ESF) 8천270만 달러 중 15%(1천240만 달러)를 미얀마-북한 간 군사협력 중단 확인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토록 명시한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세출위 국무부∙외교 소위원장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 행정부가 요청한 국무부 관련 예산보다 105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공격 능력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법안은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원조 금지 조항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조 중단도 국무장관이 결정한 뒤 의회에 보고토록 해 재량권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미 하원은 상임위 표결을 거쳐 이 달 초 본회의로 넘겨진 ‘2017 세계은행 책임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은 경제지원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인권증진(North Korea human rights promotion) 용도로 이례적으로 배정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200-400만 달러씩 배정됐던 대북 경제지원기금은 2010년 이후 번번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국무부가 아예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대북방송 관련 예산과 탈북자 지원, 북한의 강제수용소 관련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도 예년 수준으로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