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출국비자 형태 바꿔 궁금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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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최근 중국주재 북한공관들이 북한의 주재원들에게 '출국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여권과 분리된 쪽지형태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금껏 중국 내 북한공관들은 장기주재하고 있는 북한공민들에게 ‘출국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스티커 형태의 비자를 여권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급되는 출국비자는 신분증과 비슷한 별도의 쪽지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확인한 결과 북한공관에서 북한주재원들에게 갱신해주는 출국비자는 과거 남한의 지원단체 요원들에게 발급해주던 별도의 쪽지형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별도비자는 북한에 출입국한 흔적이 여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에만 제한적으로 발급해주던 것입니다.

별도비자는 북한의 입국과 출국 때 이를 표시하는 도장(스탬프)을 여권 사증란에 찍지 않고 별도의 쪽지비자 위에 찍기 때문에 북한을 다녀온 흔적이 여권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주재하는 자국 요원들의 출입국 흔적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자를 굳이 별도비자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쪽지비자는 분실의 우려도 있고 실제로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을 받으려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공관이 자국 공민의 출국비자 형태를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장기간 주재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이나 식당종사자, 유학생들의 동선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 유효기간 2~3개월짜리 단기 출국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중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안에 거류비자(속칭 Z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당국에 거류비자의 연장을 신청할 때 북한이 발급한 2~3개월짜리 단기 출국비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통상 거류비자는 6개월에서 1년짜리를 신청하는데 이 경우 중국 공안당국(외사처)에서 북한에서 발급한 출국비자 유효기간을 넘기는 거류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쪽지형태로 별도의 출국비자를 발급해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을 자주 오가는 화교 보따리 상인들의 경우 아직도 종전처럼 스티커 형태의 출국비자를 받아오고 있어 북한당국이 출국비자 형태를 모두 다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공민들이 중국에 나왔다가 출국비자의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북한공관에 벌금과 함께 출국비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귀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해외여행 허가제, 즉 출국비자 제도를 갖고 있는 북한은 비자의 유효기간 외에도 출입국 때 통과할 국경지역까지 지정하고 있어 외국에 나가는 북한주민들의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