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WMD확산’ 의회보고 지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불법 행위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의회 산하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17일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토마스 멜리토(Thomas Melito) 국제문제, 무역 담당 국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 시리아 3개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이와 관련된 물질의 불법 이전과 획득에 대해 적발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년에 두차례 씩 모두 18건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지만 실제 보고서 제출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측은 이같은 보고서 제출 지연이 무기 확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지른 북한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늦춰 전반적인 제재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