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 비상 경계 돌입

북한이 내달 초 인공위성을 발사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부품의 낙하가 예상되는 위험 구역에 항해 주의보를 내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가동해 북한의 발사체를 요격할지 여부를 놓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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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 보안청은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4월4일부터 8일 사이에 부품을 비롯한 기타 물품의 낙하가 예상되는 아키타현 앞바다 130킬로미터 해역과 치바현 동남방 2,150킬로미터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항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교통성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해당 해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주의를 촉구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를 정식 통보한 데 대해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12일 "북한의 발사체가 비록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부칠 뜻임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할 땐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다른 나라가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관계국에 비공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해 북한의 발사체를 요격할지를 놓고 크게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2005년7월에 개정한 자위대법에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 조치'를 신설하고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에 관계없이 자위대에 파괴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낙하할 위험성이 있는 발사체를 요격하는 일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는 광명성 2호의 1단계 로켓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동해의 위험 해역은 일본의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요격에 나설 경우 헌법의 전수방어 원칙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열도의 상공을 통과한다 해도 2단계 로켓이 낙하할 것으로 보이는 치바현 동남방 2,150 킬로미터 해역은 아예 일본의 영해 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바로는 해상 자위대 소속 이즈함 '콘고'와 '초카이'가 장비한 SM3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는 100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킬로미터 이상의 고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발사체를 요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제어할 수 있는 관제 능력은 없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런 판단 아래 북한의 발사체나 부품 일부가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