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관련법 23개 시행 중

MC: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동원하는 각종 규제법이 23개에 이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는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의 주요 부처에서 시행하는 23개 규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워싱턴의 대북제재 전문가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규제법은 핵확산 방지, 미국의 안보, 자유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인권 개선의 네 가지 목적으로 분류된다고 이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외교예산법’ ‘수출관리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4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이란,북한,시라아비확산 법'에 의거, 제재 대상 명단해 핵확산과 관련한 물품의 북한내 반입을 막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예산법으로 수출입은행의 대북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상무부는 수출관리법을 통해 미국인과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품의 거래를 통제합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법은 애국법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달러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테러나 핵확산과 연관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해외자산통제실의 거래금지명단(SDN List)에 올려 거래를 통제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적성국 교역법’ ‘무기규제 국제유통법’ 등도 미국의 안보와 연관한 법으로 북한에 등록된 선박이나 인공기를 단 선박과 거래를 규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북한을 제재하는 법은 ‘해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브리튼우드협약법’, ‘수출통제법’, ‘교역법’, ‘조화관세율법’, ‘국제금융기관법’ 등으로 독재와 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 국제금융의 지원을 막고 미국과 하는 교역도 통제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법은 ‘대외원조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입니다. 대외원조법은 북한처럼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에 개발원조를 금지하고, 종교자유법은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