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국 재지정 근거 ‘이란과 군사협력’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증거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회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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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와 북한군의 협력을 주요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닉시 박사는 국무부가 북한을 국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재지정하려는 증거로 미국이 테러지원단체로 지목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북한군의 협력을 주목할 것이라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닉시: 북한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군사 협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란에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했고 특히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목한 헤즈볼라를 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닉시 박사는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북한이 국제 테러 세력을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credible evidence)를 명시해야 하는데, 상원의 법안에 소개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군사 활동보다는 북한이 테러단체로 지목된 단체를 구체적으로 지원했다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22일 행정부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수정법안(S.AMDT.1761)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의 테러 지원과 관련한 국무부의 평가 보고서를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테러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국무장관은 즉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는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상정됐지만 찬성 43, 반대 54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은 이날 열린 찬반 토론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부의 대북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는 법안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이 테러를 지원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보다는 행정부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